전 총장, 강의 동영상 학교에 팔아 100억원대 부당이득 챙겨학교 운영방식 문제제기한 교수들 해임·복직과정서 20개월 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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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웅지세무대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웅지세무대는 학교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을 해임했다가 번복해 복직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20개월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노동부는 15일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알려진 웅지세무대에 대해 14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웅지세무대 임금체불 의혹은 지난 6일 MBC PD수첩이 'W대학교' 임금 체불 실태를 다루면서 불거졌다. 

    PD수첩에 따르면 웅지세무대 설립자인 총장 송모(58)씨는 강의 동영상 제작 후 자신이 만든 업체에 영상을 넘겼다. 업체는 해당 영상을 학교에 팔아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송씨의 이런 범행은 2008년부터 6년간 계속되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후 총장에는 송씨의 배우자가 임명됐다. 교수들은 이에 문제제기를 했다. 학교는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징계 무효 결정과 복직이 반복되면서 교수들은 2022년부터 20개월쯤 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종합계획'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고액·다수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