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국정과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지원대형 화물차량 자율주행 간선운송 서비스도 실증정부, 6가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심의·의결박상우 장관 "빛 못 본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제작,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혁신위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포함해 관련 중요 정책을 다룬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은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1차 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등 6가지 주요 실증 특례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현대자동차는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 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을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이 없는 상태다.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혁신위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이뤄지도록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5분 이내에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 특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등을 거쳐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서비스도 실증에 나선다.

    사업을 신청한 마스오토는 애초 화물 운송을 위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화물차를 이용하려 했지만,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해당 규정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 확인 등이 전제되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이 허용됐다.

    법인택시·플랫폼운송사 등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범죄경력조회 등)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자격도 부여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종사 희망자는 취득까지 1~2개월 소요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만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한다. 임시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이 밖에도 혁신위는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빌려 쓸 수 있는 캠핑카 공유서비스와 'e-잉크'를 활용한 차량 외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도 나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위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빛을 못 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