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자동매매 프로그램 통해 고수익 유인…가짜 투자 앱 유도"타인 명의 계좌 이용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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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있었던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제보받은 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한 바 있다.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챗GPT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앱 이용을 유도했다.

    이후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에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됐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높은 수익을 얻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아울러 투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공모주 배정이 가능하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한 뒤, 가짜 투자 앱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후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 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라며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하고,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