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감소세연간 비과세 한도 120만원에 못미쳐상당수 기업 한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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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직원들에게 준 출산보육수당 1인당 평균 금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204억원까지 줄어든 비과세 규모는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기준 67만9000원이다. 이는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출산지원금을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한도 상향은 자발적으로 한도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생겨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 상향보다 출산지원금 세제를 탄력적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