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 14개 선정 및 사전 예고"기업 스스로 점검항목 사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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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은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해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1일에 앞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항목을 선정해 공개했다. 

    향후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해 미흡 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부실 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항목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2개 항목이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와 관련해선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 감사 사항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5개 항목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합병 등의 사후정보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5~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할 것"이라며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