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발표한 '청년내집마련 1·2·3' 후속조치청년우대형청약저축 확대·개편… 기가입자 자동 전환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2%대 저리 대출 지원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확대·개편한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20일 밝혔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원·전용 85㎡ 이하다. 국토부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 올해 말 발표할 방침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횟수 등은 그대로 인정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