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액의 40% 최대 48만원까지 가능 전세대출 원금·이자 300만원 한도내 40% 공제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일례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여기서 무주택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된다. 즉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된다.

    또 주택을 상속 받았거나 여러명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된다. 다만 아파트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연도 2월까지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점이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한도로 부과된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공제대상이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췄을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며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했을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상환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주택임차차입금을 입금해야 하며,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다면 공제대상서 제외된다.

    또 누구에게 자금을 차입했는지에 따라 공제요건도 달라진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내 차입한 자금만 해당되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아야 하며, 차입금 상환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안에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큰 편이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경우 시가 3억원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1년간 낸 월세총액중 75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납부 과정에서도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납부자가 같아야 한다. 만약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보다 적거나 종합소득액 4000만원이하 경우에는 공제율이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