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김옥주 기금사업본부장, 국토교통부 전성배 주택기금과장 및 우리은행 박종인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신촌 금융센터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김옥주 기금사업본부장, 국토교통부 전성배 주택기금과장 및 우리은행 박종인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신촌 금융센터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HUG
    은행권이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일제히 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확대·개편한 청약통장이다. 

    이날 기준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가입 요건을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했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들은 청약통장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3월 31일까지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는 KB금융쿠폰 2만원권을 실시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2024 청년 저축 챌린지’ 이벤트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청년 관련 저축 상품 신규 중 한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맥북 프로(1명), 에어팟 맥스(3명), CU편의점 1만원 상품권(1만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2만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