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 개최22대 국회에 제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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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1월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2월 14일(수원), 2월 19일(광주) 등 세 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간절함을 호소했다.

    오는 2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하고,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 차례의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뤄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