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처벌 불가피… "의업 계속하려면 신중한 판단" 충고위기단계 격상은 '정부의 막강한 권한 행사' 근거선배들 보호망 의미 없어… 피해와 책임도 본인 몫
  • ▲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서울대병원
    ▲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서울대병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했던 선배 의사가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결국 행정처분을 비롯한 막중한 피해는 본인들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본인의 SNS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이날 위기단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향후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이기도 하다. 그의 견해로는 의료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전공의의 근로조건은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으나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내 의사면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며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의사는 '국가의 보건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이러한 특성이 현재 사회적 특성과 맞지 않지만 현행 법률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결론적으로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전공의들은 국내에서의 의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 역시 치명적 결격사유가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외국에 취업을 하려할 경우 'Good Standing Letter'를 기반으로 평판조회를 하는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모두 남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선배들의 보호망 의미 없어… 본인 몫으로 남아 

    그는 본인의 사례를 제시하며 "의료계 선배들이 전공의들에게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 6년제 학제 연장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나왔다. 그런데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였다.

    그는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전공의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피해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진심어린 선배로서의 충고를 했다.

    이어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