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지난 8일 문화재로 지정숙종 어의 이시필 편찬한 소문사설도 함께 지정'고문헌 실감누리'에서 영인본으로 만날 수 있어
  • ▲ 서울시유형문화재 제570호 소문사설(謏聞事說).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유형문화재 제570호 소문사설(謏聞事說).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종로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고서 2종이 지난 8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서 2종은 '소문사설(謏聞事說)'과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涵虛堂得通和尙顯正論)'이다.

    이 고서들은 종로도서관의 전신인 경성도서관에서 수집한 장서로,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황후인 순정효황후 친가에서 소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문사설은 조선 후기 숙종의 어의를 지낸 의관 이시필(李時弼·1657~1724)이 여러 정보를 모아 1720~1722년경 편찬한 책이다.

    이시필은 음식에 대한 관심과 중국 서적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소문사설에 수록했다.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된 이 고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로도서관 소장본은 다른 본에 비해 온전한 내용을 갖춘 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은 조선 초기 승려 함허(涵虛) 기화(己和·1376~1433)가 불교에 대해 비판하는 유교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논박해 유교·불교·도교가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조선 초에 정도전의 '불씨잡변(佛氏雜辨)'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에 대한 불교계의 대표적인 반론으로 꼽힌다. 이 고서의 표지 서명이 '현정론(顯正論)'이고, 권말에는 간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주한 사람들과 판각 작업에 참여한 인물의 명단이 인쇄돼 있다. 1544년에 간행된 이 고서는 임진왜란 속에서도 유실되지 않은 귀중본이다.

    종로도서관은 보존하고 있는 귀중한 고문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도서관 1층에 '고문헌 실감누리'를 조성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 고문헌은 전시된 영인본과 실감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