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 시행에 고용부와 업무협약 3D 업종 인식에 인력난… 취업자 평균 연령도 높아정부 "외국인근로자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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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업종으로 인식돼 구인난에 시달려온 광업계에도 오는 7월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된다.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체류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과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해 말 노동부는 외국인력 비전문취업비자(E-9) 신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했다.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광산 사업주는 올해 7월부터 노동부에 E-9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업계에 따르면 연간 광물 생산량은 지난 2021년 기준 1억t, 광물 생산액은 2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근 광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돼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광업계 취업자 수는 총 1만3000여 명이다. 광업 취업자의 평균 나이는 52.3세로 전체 산업 평균 43.4세보다 8.9세가 많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광업의 취업자 수가 오는 2030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1만30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간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업계가 외국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광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광산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광해광업공단과 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시행해 현장의 신속한 적응과 안전한 근무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