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委 개최… 총 31개 국가핵심기술 변경안 의결해제 3개, 신규 4개, 기준변경 16개, 기술범위 구체화 8개최근 5년간 산업기술 96건 유출… 33건이 국가핵심기술
  • ▲ 국가핵심기술 반도체ⓒ연합
    ▲ 국가핵심기술 반도체ⓒ연합
    정부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반도체·자동차·철도·철강·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해제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가 자국 기술보호에 집중하는 데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지정, 해외 인수·합병(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업무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대규모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가운데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한다.

    대상 분야는 반도체·전기전자·자동차·철도·철강·조선·원자력·우주·기계·로봇이다.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은 해제,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은 신규 추가했다. 자동차·철강·조선·철도·로봇·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도 기준을 변경했다.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 분야 8개 기술은 기술범위를 구체화했다.

    △보호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술상황을 반영한 기준상향 및 변경 △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의 해제 등 세부 내용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술수출·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M&A는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적발건수ⓒ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적발건수ⓒ산업통상자원부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촘촘한 보호제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적극적 규제개선(보호위 개최주기 단축, 업종별 수출심사제도 간소화 등) △정책소통 강화 등이 골자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3건으로 5년간 총 96건을 기록했다.

    5년간 산업기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로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분야의 70여 건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 분야에서 반도체는 10건이 유출됐다. 자동차·디스플레이는 각각 5건, 전기전자는 4건, 조선·정보통신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산업기술 유출은 기술적 전문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 유출 수법은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