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 매년 증가세국가핵심기술 33건 유출… 반도체 10건, 1위벌금 15억→65억 상향 등 처벌 수위 강화처벌 구성요건도 '목적'→'고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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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국가 기술의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유출된 분야는 반도체다. 기술 유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처벌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줄줄 새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00건 육박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3건으로 5년간 총 96건을 기록했다.
기술 유출은 주로 반도체 분야에 집중됐다. 5년간 적발된 반도체 기술 유출은 3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16건, 이어 전기전자 9건, 자동차 9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등의 순이었다.
5년간 산업기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로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분야의 70여 건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 분야에서 반도체는 10건이 유출됐다. 자동차·디스플레이는 각각 5건, 전기전자는 4건, 조선·정보통신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 유출 수법은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 65억 상향 등 처벌 수위 강화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령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해외유출범죄 시 벌금을 15억 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65억 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한다.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처벌 구성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확대한다.
관리강화 측면에서 판정신청통지제, 보유기간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술보호가 가능했지만, 판정신청통지제가 도입되면 제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신청 통지할 수 있게 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수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심사강화 측면에서는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심사항목 추가, 대상 기간과 함께 국내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는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적대적 M&A 방지가 투자위축이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유출을 감수해야 한다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투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보호조치를 받고 해외에 나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 개정 추진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