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월 단통법 개정 시행령 적용 공정위,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판매장려금 30만원 놓고 단통법 vs 공정거래법 충돌부처간 옥상옥 중복 규제 논란… 단통법 개정 차질 우려
  •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규제법이 상충하면서 이통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초 가계통신비 인하를 역점 과제로 꼽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예외 조항을 손보면서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통사가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유통점의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없애 판매점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최근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거 단통법에 적용되던 판매장려금 제공을 문제삼으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3사가 휴대전화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유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점은 이통사·제조사로부터 받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고객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이통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제58조(개정 공정거래법 제116조)를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제외 조항을 두고 있어 단통법도 예외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를 반영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통3사는 부처간 이중 규제에 냉가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방통위에서는 단통법을 근거로 판매장려금을 최대 30만원까지 허용한 반면,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다. 공정위가 지적한 시장상황반 운영 역시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다고 토로한다.

    실제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율 규제를 목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시장상황반은)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한 것"이라며 "상황반 운영 시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판매장려금을 둘러싼 부처간 엇갈린 판단이 애꿎은 사업자들에게 화살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단통법을 준수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지나친 옥죄기에 불과하다는 것. 옥상옥(屋上屋) 중복 규제가 쌓일 경우 향후 단통법 개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명시돼 있다"며 "단통법 폐지는 민생 안정을 위한 현 정부의 특별법으로, 부처간 규제법을 들고 기싸움을 펼치기 보단 정책의 안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