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속 4개월간 1450여 건, 피해액 1260억 규모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서 초보 투자자 1:1 자문 성행자본시장법 개정… 7월부터 주식리딩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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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주식 불법 리딩방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밸류업 기대감·총선 테마주 등 이슈를 앞세운 주식 시장교란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접수한 리딩방 불법행위는 14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1266억 원 규모에 달했다. '리딩방' 자체는 합법이라 불법성을 추적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비공식적인 사례를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것으로 추산했다.

    리딩방은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리딩한다'고 해서 '리딩방'으로 불린다. 즉 불법 리딩방은 불법으로 유사투자자문 행위가 이뤄지는 오픈채팅방을 의미한다. 일부 투자자들이 리딩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높은 수익률을 주장하며 초보 주식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다수 대상 투자 정보 안내' 등은 가능하다. 다만 개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측은 "등록조차 하지 않은 리딩방은 불법이라 단속이 쉽지만 등록 업체들이 개인 자문을 제공하는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지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때문에 단속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과소지급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문자·동영상 플랫폼·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조언이다. 

    또 투자자문자가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을 사칭하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AI로 만든 딥페이크도 빠르게 유출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 시 투자자문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올해 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를 올해 7월부터 소폭 강화한다. SNS나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단방향 채널'만 운영이 가능하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나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우선 100% 수익 보장이라는 유혹에서 멀어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인 계약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정식 인가 받은 증권사의 매매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 메일로 주고 받은 링크는 무조건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