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주관 기업 대표단 오찬 … "APA 절차 신속 진행"
  • ▲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27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미국은 이 가운데 18.7%인 61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