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주거래은행 아니어도 결제대금 차입 가능… 외환거래 계약 전제상임대리인 선임・투자자・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등 없이 환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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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는 향후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하고만 외환거래를 해 왔다. 이는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주거래은행이 아닌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할 때도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 경우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행 외환법규 아래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투자자는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식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등이 없어도 쉽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RFI 등록과정 협의'와 '런던 현지 투자자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