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대형 피부·네일미용업에 간이과세 적용웹 콘텐츠 창작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올해 마련
  • ▲ 서울의 한 백화점 웨딩센터에서 고객들이 스드메 패키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시스
    ▲ 서울의 한 백화점 웨딩센터에서 고객들이 스드메 패키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시스
    정부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로 일컫는 웨딩서비스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청년 고용 및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소규모 영세 피부·네일미용업에 적용 중인 간이과세를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형 업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웨딩·뷰티 서비스는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고,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대상항목, 표시방식, 시행시기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결혼식장부터 웨딩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메이크업 등 '스드메' 패키지 가격까지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가격정보 사이트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업체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표준 약관과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도 보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온라인 창업 교육 및 창업환경 종합 분석 서비스(창업기상도)도 새롭게 제공한다.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는 또 청년 세대 종사자가 많은 업종인 웹 콘텐츠 창작 분야에 대해 창작자 보호·육성과 건전한 소비생태계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 

    웹툰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때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추가하고, 웹소설·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를 신규 보급한다.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웹소설 창작자도 해외 콘퍼런스·마켓 참가를 지원한다.  

    정부는 "업종선정과 과제발굴 단계에서 기재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웹 콘텐츠 창작(웹툰·웹소설·크리에이터 미디어)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세대 의견수렴, 업계 현장애로 청취 등을 통해 청년세대 삶과 밀접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지원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유망 서비스 업종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