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외국환업무 규제 완화, 로봇·자동화 도입 문턱 낮춰'장롱면허자 도로연수' 양성화 … 각종 규제완화 마련
  • ▲ 서울에서 열린 한 창업박람회에 스마트 서빙로봇이 전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 서울에서 열린 한 창업박람회에 스마트 서빙로봇이 전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하루 200만원까지 외화로 표시된 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숙박시설·음식점에서 살균 로봇을,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둘 수 있게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별도의 도로 연수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열어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환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 간에 200만원 한도로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레블페이 등으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가 가능해지면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로봇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이 '순찰 로봇'을 활용해 치안에 나서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운전 경험이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신설한다.

    기존 운전 연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이 필요했지만, 별도 시설이 필요 없는 만큼 자유롭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신개념 농업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수직농장은 농산물생산시설임에도 농지 전용으로 농지 면적을 줄인 것으로 간주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허용한다.

    지금은 자기 소유 차량을 활용해야 동물운송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 렌터카 활용도 허용해 반려산업 분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양육자 이동 편의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인증) 제도에 대한 부담 완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지침 마련, 방송 광고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반도체 생산설비 수리 부품 신속 통관을 위한 긴급 절차 도입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는 물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