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투기로 막대한 폭리 취한 탈세 혐의자들 대상기획부동산 23), 알박기 양도소득 무신고 23명 등
  • ▲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세당국이 이른바 알박기와 기획부동산 등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을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별로 기획부동산(23명), 알박기 양도소득 무신고(23명), 무허가건물 투기(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18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분 형태로 비싼 값에 타인에게 넘기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백 명, 피해액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피해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일용직·고령자 등이 수백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발이 예정된 땅에 속칭 '알박기'로 소유권 이전을 늦추는 방식 등으로 150배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한 혐의자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거래할 때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과 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들도 다수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실소유주를 추적해 추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