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의날 맞아 모범납세자 1035명 선정훈격 따라 최대 3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의료비·콘도요금 할인…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1035명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수했다. 성실납세를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모범납세 표창은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데다, 거기에 주어지는 혜택도 꽤 쏠쏠한 편이다.

    모범납세자는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등으로 훈격을 나눠 수여하는데, 훈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다. 과거 유명배우 송혜교씨가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2012년 받은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이 혜택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3년까지,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2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수입금액이 연 1500억원 이상의 법인은 4~5년마다 순환 정기조사를 받기 때문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연도 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훈격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납세담보를 5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의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도 사전에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원에는 넓은 강당과 기숙사가 있어 단체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전언이다. 

    KTX와 SRT의 철도운임도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10~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이용할 때만 할인이 가능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 한도를 50% 우대받을 수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55개 병원에서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건강검진 등의 의료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회사의 대표 뿐 아니라 소속 임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훈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대부분은 최대 3년까지다. 병원 목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소노인터내셔설(구 대명리조트)의 콘도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 혜택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도 똑같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까지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의 이용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대상은 삼척 쏠비치나 설악 델피노 등 소노인터내셔설 소속 전국 16개의 콘도나 호텔이다.

    이밖에 표창 훈격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0.25~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