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모집 진행, 22일 완료 예정비용부담 동참도 요청김기문 회장, 신년간담회서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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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처법 헌법소원 참여를 안내했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청구인 모집을 진행했다. 다만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어 청구인단 모집은 오는 22일 완료될 예정이다.

    청구인 요건은 건설업 외 업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건설업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중기중앙회는 내달 1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청구인단 참여자 대상으로 비용 부담 동참도 요청했다. 다양한 업종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과정에서 청구인단 참여인들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동참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공고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소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와 로펌에 알아보니 (중대재해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