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처법 유예안에 강경한 반대 입장 견지야당 주도 정국에서 중처법 유예 논의 ‘불투명’헌법소원과 별개 21대 국회에 ‘유종의 미’ 당부
  •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1월 3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1월 3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해온 중소기업계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민주당이 중처법을 유예해 달라는 정부와 기업의 호소를 외면해온 만큼 새로운 거야(巨野) 국회에서 유예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중처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처법을 유예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주문했다. 거대 야당의 22대 국회에서는 중처법의 유예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회는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늦춰 올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확대 적용 이전부터 현재까지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충분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80%가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사업주가 영업, 생산,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구속되면 정상적인 사실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고용 축소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공감해 중처법 유예를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왔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2월 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결국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특히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 담당부서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회해 민주당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나섰음에도 중처법 유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며 중소기업계에 절망감이 확산됐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중처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21대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유예를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