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농협·SC, 배상 규모 등 이사회 의결 임박충당금, KB금융 1조 포함 6개 은행 총 2조원 전망서두르는 은행들, 4월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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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C제일은행이 이번 주(25∼29일) 이사회를 통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배상비율과 금액, 재무상 반영방법 등을 확정한다. 

    이에 따른 은행권 ELS 충당금은 KB국민은행의 약 1조원을 포함해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은행권은 4월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 관련 협의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배상 실무 단계로 전환된다. 

    은행들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판으로 각 은행이 추정한 배상 규모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가 배상 관련 손실을 충당금 등의 방식으로 1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승인하게 된다.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이번 주 후반께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13일부터 국민은행은 2021년 1∼7월(H지수 최고점 전후 기간) 판매한 H지수 ELS 계좌 8만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전수조사가 이번 주 초중반 마무리되는 대로, 이사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 배상을 논의한 뒤 의결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부터 H지수 ELS 사후 관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신한은행 역시 비슷하게 주 후반에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공식 확정한다.

    해당 TF는 자율 배상 관련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 일정(26일)을 감안할 때 27∼29일 사이 은행 이사회가 배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을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앞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28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확정할 것이 유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2일 은행들 가운데 처음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결의하고, 이번 주부터 투자자들과 접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 이사회에서는 평균 배상비율(손실원금 기준)을 약 40%로 하는 자율배상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우리은행의 ELS 판매잔액이 413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배상금액은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이 뒤를 이었다.

    6개 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3조139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1조4942억원뿐으로, 평균 손실률이 51.2%(손실액 1조6066억원/원금 3조1393억원)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 물량을 기준으로 은행별 예상 손실 배상액(투자자 손실률 50%, 평균 손실 배상비율 40% 가정)을 산정해 보면 국민은행이 948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신한은행(2666억원), NH농협은행(1476억원), 하나은행(1466억원), SC제일은행(1237억원), 우리은행(73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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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일제히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면 은행들은 4월부터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은행별 배상위원회를 거쳐 배상 비율이 확정되거나,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결국 분쟁조정 또는 소송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판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3월 안에 이사회 자율 배상 여부를 매듭짓기 위해 일사불란한 이유는 경영실적 회계처리와 정무적 판단 등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자율 배상을 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법률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자율 배상 결정을 지체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제재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한 배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