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대 환급률로 '과당경쟁'…이미 120%대로 낮아져별도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기로…안되면 '경영진 면담'
  •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 사진=권창회 기자
    올해 초부터 보험업계 과당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현대 대다수 상품 환급률이 120%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하고 회사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시정을 하게 했다"며 "각 보험사가 4월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초 보험사들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해왔다.

    금감원의 자제령에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애초에는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단기납 종신 과당경쟁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하에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시정 방안에서 특정 환급률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이 120%대 초반이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1일 이후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20%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환급률이 1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120%대 중반 환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보험사는 이와 관련해 "4월1일 개정해서 120%대 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생보사 2곳, 손해보험사 2곳, 보험연구원과 함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스터디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1인실 입원비, 운전자보험, 독감보험 등 보험상품 관련 과당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담보 금액을 늘리거나 신담보를 개발하면 금감원에 매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바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부분을 미리 받아보자는 차원"이라며 "업계 자율적으로 과당 경쟁이 통제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