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식약처 등 협력으로 최단기간 개정 완료
  • ▲ ⓒ정상윤 기자
    ▲ ⓒ정상윤 기자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3월 말부터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가 계기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협업을 진행,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며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발굴했다.

    중기부는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 가능했다”며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