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장 부문 인센티브 5개 추가감리 제재 조치시 경감 사유 고려
  •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향후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기관과 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평가·선정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감리 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도 추가할 예정이다.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방법,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 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및 유관기업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 분야를 포함한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이로써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3대 분야에서 8종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 면제와 더불어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 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공시하고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배당 절차 개선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