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용인 지점서 111억·272억지난달 104억 배임사고 이어 또"재발 방지 임직원 교육 강화"
  • ▲ 국민은행ⓒ뉴데일리DB
    ▲ 국민은행ⓒ뉴데일리DB
    KB국민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높게 적용해 수백억원을 과다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이어 연이은 배임 사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자체조사와 직원 내부 고발을 통해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두 건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대구 소재 한 지점에서 2020년 8월 말에서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 원의 가계대출에서 신청인의 소득을 지점 직원이 과잉 산정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선 한 직원이 동탄 소재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272억6501만 원의 담보 대출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RTI란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거용 물건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임대업 대출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또는 1.5배 수준이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은행 자체조사 결과 해당 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음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 안양 소재의 한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 원의 과대 대출이 이뤄졌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특정 직원들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관련 대출에서 연체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전반을 점검·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