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객 1인당 3백만원까지 피해 보상
  •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백만원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①대출빙자형 ②기관사칭형 ③지인사칭형 ④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