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6일까지…서울시 "투기차단 위해 불가피"6월22일 만료…삼성·청담·대치·잠실 연장 무게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지역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내에선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시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삼성·청담·대치·잠실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기간은 오는 6월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