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5000호…2년내 출산가구에 공급다자녀 2250호…2명이상 직계비속 양육 가구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9250호이며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기준이 100%(맞벌이 120%)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다자녀 유형은 2명이상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후엔 약 10주간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