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복현 금감원장 ⓒ뉴데일리
    ▲ 이복현 금감원장 ⓒ뉴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공시 이전에 공개 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 등 풍문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엄중조치를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