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차례 부과… 총 981억원콜 차단 및 콜 몰아주기 행위로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금감원,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 과징금 90억원 제재김범수 위원장 구속 등 사법리스크 속 해법 찾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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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한번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위원회의 제재도 더해지는 등 잇따른 정부의 규제 암초에 휘청이는 모양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든 택시의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경쟁사인 우버를 비롯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업체에 핵심적인 내부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쟁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는 콜을 차단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에서 알고리즘을 가맹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등 '콜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다. 공정위는 가맹 콜이 아닌 일반 콜까지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걸친 과징금 액수를 합하면 981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제재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회계처리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수수료인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달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조여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한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 차원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의혹 역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올 초부터 택시 업계와 상생을 내걸었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4단체와 협상을 통해 지난 7월 가맹수수료를 2.8%로 낮춘 가맹택시 브랜드 '네모택시'를 선보였다. 기존 최대 5%였던 수수료를 낮추고 가입 초기 비용 등을 인하해 기사의 부담을 완화해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처한 상황에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사정 당국의 규제 칼날이 해소되긴커녕 사법리스크까지 가중된다는 점에서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문어발식 플랫폼 독점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경쟁사인 우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최악의 사법리스크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제재 수위가 계속될 경우 회사도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