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건중 15건 낙찰…총 759억원 규모행정소송 통해 벌점·입찰제한 무력화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지난해 '철근누락' 사태로 벌점을 받았던 전관업체들이 법적 허점을 노려 사업수주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에 나섰지만 행정소송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일감을 계속 따낸 것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철근누락 전관업체가 따낸 설계·감리계약은 전체 23건중 15건(65%)에 달했다.

    15건중 10건은 설계계약, 5건은 감리계약이다.

    발주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119억원 가운데 설계계약 427억원, 감리계약 332억원 등 759억원이 전관업체에게 배정됐다.

    지난 9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4블록 감리용역을 수주한 A사는 연초 LH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해당업체가 감리를 맡은 충북 음성군 아파트단지 123개중 101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탓이다.

    B사도 같은 이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입찰참여에 아무 지장이 없었고 지난 6월 3기신도시인 고양창릉 A-3블록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이들 두 업체는 법원에 벌점부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LH 행정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는 점을 악용, 일감을 수주한 것이다.

    검단아파트 감리를 맡았던 C사도 올해 LH로부터 두건의 사업을 따냈다.

    이 업체는 2022년 붕괴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동 아파트 감리업체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검단 및 화정동 아파트 사태를 이유로 C사에 총 1년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LH도 해당업체 입찰을 제한했다.

    하지만 C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뒤 LH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현재까지 수주한 LH사업만 6건, 282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정재 의원은 "LH가 혁신안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전관업체 원천배제제도를 도입했지만 행정소송을 활용한 공공사업 수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