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0대 최다…국산차 1위 제네시스'1월5일 이전 입주시 재계약' 허점 악용
  • ▲ LH 임대아파트. ⓒLH
    ▲ LH 임대아파트. ⓒLH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입주민중 300명이상이 자격기준을 웃도는 고가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격이 1억8000만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이상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거주중인 한 국민임대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 거주중인 한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했다.

    그외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현재 LH는 임대아파트 자격기준으로 보유차량 합산가액 3708만원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가자동차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임대 입주민 고가자동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지난 1월5일을 기점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예컨대 1월5일 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해당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가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5일 이전인 만큼 재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271명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 종료이후 불법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중 4명은 1년이상 장기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LH가 재계약을 위해 계약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고가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한 까닭이다.

    김희정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