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3000만원 미만 차주,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5000만원 미만 연체에 대한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 개선추심행위, 7일 기준 최대 7번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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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 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실업 등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아울러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점검반을 통해 법률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