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 서비스 확대 개편…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가능
  • ▲ 금융감독원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연합뉴스
    채무당사자 본인 뿐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를 돕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정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연 20%의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이 대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무당사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불법추심 유형 중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고 채무당사자 1명 당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