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추심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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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해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 부실예방을 위해 지난 1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이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사는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닐 내 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재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한다.

    대출 연체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막는 방안도 실시한다.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대표적이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규정했다.

    또 특정 시간대·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도 마련했다.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법의 안착을 위해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금융사 입장에서도 회수 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