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CS 내부모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내년 하반기 이후 승인 신청서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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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회사 자체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도의 리스크 산출 역량이 필요해 대형사 위주의 참여가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킥스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이후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026년부터 승인사에 한해 내부모형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금감원 표준모형으로 산출한 킥스비율만 인정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한 비율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회사별 고유 리스크 특성이 반영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금감원은 "킥스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킥스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킥스 요구자본인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이중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에 대해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우선 마련했다. 향후 이외 위험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내부모형 활용 승인을 위해 보험사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 등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승인 신청의 경우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다. 이 자료들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승인신청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내부모형 사용이 승인되면 모형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산출의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활동에 모형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내부모형 개발과 운영에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운영 자원이 충분한 대형사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소형사의 신청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내부모형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사의 준비 상황을 파악해 구체적인 제도 도입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