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밀리자 상법개정 정조준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이사충실의무 등"시장경제 상징인 주식회사 무색" 비판오너가 비재무적 비용 급증상장이나 2조 이상 외연확장 유인 감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뒤로 금투세 관련 경제뉴스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뒤로 금투세 관련 경제뉴스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한발 물러난 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 경제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투자 여건을 위축시키는 금투세와는 달리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라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오기형이 의원이, 간사에는 김남근 의원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동참해 당 차원의 확실한 지원을 시사했다.

    TF에서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건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주주 충실의무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넣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상법으로는 이사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맹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사가 수많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모두 개입하는 건 불가능한데다 아무런 법적 위임계약이 없는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작 법적 계약관계를 맺은 회사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1명만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전원 분리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은 불필요한 소액주주연합이나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해 표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산상태는 물론 중요한 정보 열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기밀이 유출될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본격화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단기 수익만 좇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장기 투자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진출 선언 같은 일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M&A는 물론, 과감한 투자 집행에 차질을 초래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의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한국경제 체질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지난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경영판단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