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후 전분기 대비 4.7% 상승대형사 양호, 중소사 불안 여전KDB생명·푸본현대생명·IBK연금 등 경과조치 전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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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들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중소형사들의 경우 금융당국의 경과(유예) 조치에도 기준에 미달한 보험사들도 존재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전체 보험사 53곳의 킥스는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포인트(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 22곳의 킥스 비율은 224.3%로 4.9%p 개선됐다. 손해보험사 31곳은 같은 기간 218.3%에서 222.7%로 4.4%p 증가했다. 이는 19개 보험사가 신청한 경과조치를 적용한 수치다.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킥스 방식과 기존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RBC) 방식간 산출식이 다르다. 제도 변경에 따라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에 한해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올 상반기 201.7%로 집계돼 전분기(198.1%) 대비 3.6%p 상승했다.
올 상반기 기준 보험사의 킥스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증가하고 신규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2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경과조치 후 킥스 요구자본은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3조7000억원 가량 늘었고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1조9000억원 증가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KDB생명·푸본현대생명·IBK연금 등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