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향후 지자체 파견 예정
  • ▲ 8일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한국부동산원
    ▲ 8일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 워크숍'ⓒ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역 LW컨벤션센터에서 공사비분쟁 조정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도입된 '공사비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분쟁·갈등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는 지난 9월 부동산원 공모를 통해 위촉된 정비사업 분야별전문가들(건설, 법률, 회계, 정비)로 향후 중재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파견될 예정이다. 

    중재전문가를 대상으로 처음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 ▲부동산원 정비사업 분쟁·갈등 지원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국토부는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8·8대책 후속조치로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증액 계약 관련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등 관련판례 해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해설 ▲사례중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비분쟁이 사업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구성 및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