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고소장 접수, 의결권 권유 위임 대행업체 등 포함 3자연합 "중요 소송은 이사회 의결 거쳐야"
  •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어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착수한 상태였다.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3자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형제들의 민낯을 보신 주주들께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이 열린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