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등 4곳 신청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 등 중심 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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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등 4곳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