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3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못할 시 배상“보상금, 기본료 하루로 환산해 제공될 듯”
  • LG유플러스의 통신망 마비가 계속되자 보상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오전 8시부터 3G 네트워크 망에 장애가 발생한 이후 오후 3시 현재까지 데이터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사용자들은 LG유플러스 측에 "보상하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 “약관에 의거한 수준으로 보상”

    논란이 번지자 LG 유플러스 측은 약관에 의거한 수준으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LG 유플러스의 약관 26조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3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3시간 넘게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배상금액이다. 약관에 제시된 손해배상 범위는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 정도의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한다.

    얼핏 보면 기본료에 부가사용료까지 합쳐져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 달 요금이 아닌 하루 요금으로 환산해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본인이 요금제에서 서비스가 안 된 날을 계산한 요금에서 최저 3배가 되는 것.

  • ▲ LG유플러스 3G망이 2일 오전 8시부터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3G망이 2일 오전 8시부터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 LG유플러스

    35요금제 사용자 "보상금액 1,000원 정도" 

    논란이 번지자 한 네티즌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의 전화상담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오즈스마트35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 사용자는 "요금제 안에 무선인터넷 1만원짜리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루요금인 322원을 3배 까지 보상받게 되어 결국 1,000원 정도를 깎아준다고 한다"고 상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요금제에 따라 보상금액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복구 작업인 한창인 LG유플러스는 내부적으로 보상범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망은 오후 2시를 기준으로 70% 수준까지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