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해져분양가 공시의무 폐지…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 국토부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뉴데일리 편집국

    따라서 이들 지역은 당장 22일부터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여되는 각종 제한조치가 모두 풀린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구 해제결정은 강남 3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돼 법령상 지정요건이 없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강남 3구 아파트가격이 작년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침체가 심화돼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불구,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 85㎡이하는 종전 5년에서 3년, 공공 85㎡초과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민간주택 역시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금지가 폐지돼 조합설립 뒤 조합원 지위거래가 가능해짐은 물론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해진다.

    주택조합 규제 역시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는 분양가격 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했다”며 “주택거래․공급이 활성화돼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