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과징금 6억 2,100만원 및 금지행위 중지 ․ 약관 변경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시정명령 : ㈜씨앤앰, ㈜씨제이헬로비전 등 23개사

      -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거짓 고지 등 금지행위 즉시 중지
      - 시정명령 고지방송 내용을 자체 지역채널에 방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 디지털방송 관련 방송법 상 금지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 과징금 부과 

    ㈜씨앤앰 5억 3백만원, ㈜씨앤앰울산 3,000만원, ㈜씨제이헬로비전 8천 8백만원 등 10개사(총 6억 2,100만원)

    ※ 씨앤앰울산은 ’12.7월에 씨앤앰 계열에서 분리됨 

    ▲ 별도 경고

    위반행위를 주도한 ㈜씨앤앰에 대해 ‘향후 위반행위가 재발되는 경우 보다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엄중경고 조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씨앤앰 계열 7개사,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2개사, ㈜씨앤앰울산케이블TV 등 10개사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상품은 향후 TV시청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약정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6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10개사 명단 : 씨앤앰 7개사(강동․북부․구로금천․송파․경기․경기동부․경동케이블TV), ㈜씨앤앰울산케이블TV, 씨제이헬로비전 2개사(영남․경남방송)

    또한, 상기 10개사와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4개사, 티브로드 계열 3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2개사, ㈜씨엠비광주방송, 개별SO 3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거짓 고지 등의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 23개사 명단 : 과징금 부과대상 10개사, 씨제이헬로비전 4개사(드림씨티․중앙․해운대기장․가야방송), 티브로드 3개사(수원방송, 한빛방송, 도봉강북방송), 현대에이치씨엔 2개사(새로넷방송, 충북방송), ㈜씨엠비광주방송, 남인천방송㈜,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아울러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 계약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누락돼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씨제이헬로비전, ㈜씨엠비광주방송, 남인천방송㈜의 3개사에 대해서는 동일 취지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약관 변경명령을 부과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영업과 관련해 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씨앤앰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행위 재발시 방송법령에 따른 엄중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별도 경고를 하기로 했다.

    ■ 조사결과

    방통위는 ㈜씨앤앰․㈜씨제이헬로비전 등 23개사의 디지털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각 사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총 4,200건 확인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고 하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차단하고서 점검을 핑계로 방문하여 전환을 강요하거나, △미성년자나 노령자만 있는 시간을 골라 방문해 디지털로 바꾸지 않으면 TV시청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서 요금․약정․위약금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 약속과 다르게 비싼 요금을 부과한 행위, △이용자가 분명한 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사측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처리하거나, △일정기간 무료 시청한 다음에 가입 결정을 하라고 안내한 후 무료기간이 지나자 자동으로 디지털 상품에 가입시킨 행위 등의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짓 고지가 전체 위반건수의 46%로 제일 많고, 가입의사 미확인이 29%, 중요사항 미고지가 25%로 구분되며, 사업자별 위반 정도는 씨앤앰 계열 SO가 2,90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9%, 그 다음으로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SO가 910건으로 전체의 약 2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의 및 향후계획

    이번 시정조치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방송법 상 금지행위 법령이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시정,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