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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취약점을 개선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수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사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내달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에 판매하는 이벤트 분야, △인터넷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아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웹호스팅 분야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지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점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① 주민번호 수집 제한, ②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제, ③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④ 이용내역 통지제, ⑤ 외부망과 업무망의 분리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신규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에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법 텔레마케팅에 노출돼 왔다.
또한, 웹호스팅 분야의 경우 상위 25개 사업자가 전체 웹사이트의 약 85%를 제작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걸림돌이 돼 왔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