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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변칙적으로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4월부터 대기업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차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경쟁력을 갖는 중소기업의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어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지배 또는 종속관계로 규정된다.-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이 중소기업 임원을 겸임하거나 임원으로 파견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사업 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또는 임차료),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중기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공정 경쟁 환경이 유지돼, 중소기업이 대기업 영업력에 밀려서 수주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387)로 문의하면 된다.